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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1.5%로 억제…정부, 부동산·금융 ‘절연’ 고강도 대책
  • 김태우 기자
  • 등록 2026-04-01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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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추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30년까지 80%로 하향 목표 설정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1.5%로 묶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분리를 핵심으로 한 고강도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응책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이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적 대출 수요와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 유인이 맞물려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설정했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전년(1.7%)보다 강화된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 비중도 현재 약 30%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조치는 금융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불법·편법 대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신규 대출 제한 기간 역시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도 기존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그간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더해 LTV 규제 등을 도입해 규제 사각지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등에 대한 예외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는 연도별뿐 아니라 월·분기별 관리 목표를 부여해 ‘연말 대출절벽’ 현상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경제 구조 전환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며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히 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 유도 등 추가적인 구조 개선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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